- 플라잉요가 지도자교육 49기 Flying yoga intensive 지도자 과정(선착순 6명 한정)2021-04-07
- 스카이요가쿨라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안내문 2019-04-23
안녕하세요!
스카이요가쿨라를 이용해주신 회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부터는 프로그램별 예약제 운영이
시행됨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센터 밎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합정센터 : 요가닥터 / 플라잉요가 / 임산부 (예약제운영)
성신센터 : 플라잉요가 / 임산부 (예약제운영)
길동센터 : 요가닥터 / 임산부 (예약제운영)
건대센터 : 플라잉요가(예약제운영)
구의센터 : 플라잉요가/필라테스(예약제운영)
2019년 1월 부터는 예약시스템을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예약,취소,변경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센터별 데스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방송촬영:스카이요가 성신센터 6울11일 VJ특공대 스카이요가편 촬영!2017-09-14
- -촬영일시 : 2013.6월11일-촬영장소: 쿨라운영본부
-지도강사: 리지선생님-방영일 : 2013년6월14일 금요일 저녁 10시 본방2013년6월18일 화요일 오후 2시 재방
-촬영으로 인해 회원님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 됨니다-항상 한결같은 마인드로 회원님들께 최선을 다하는 핫요가쿨라&스카이성신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TV조선 뉴스 판] : 2013년 이색운동 3종세트 -스카이요가쿨라 '스카이요가'2017-09-08
[TV조선 뉴스 판] : 2013년 이색운동 3종세트 -스카이요가쿨라 '스카이요가'-소개-방송일 : 2013년 1월 9일요즘 강남을 중심으로 새롭게 뜨고 있는 강남 스타일 이색 운동을 한번 보시고,김미선 앵커도 운동을 좀 하기시를 강력히 권합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방송안내]YNT황금나침반 스카이요가 특집 방송촬영2017-09-08
- [방송방영] 'MBC 우리결혼했어'요, 고준희♥정진운커플 힐링요가 스카이요가 체험방영2017-09-08
- [이벤트당첨안내] 스카이요가 체험 후기 EVENT 당첨자 발표 안내문2017-09-08
- [국제신문]해먹에 온몸 맡기면 군살은 쏙 탄력은 쑥 스카이요가짱!2017-09-08
- 원더풀마마 스카이요가촬영스토리 정유미.김지석.이청아.박보검-스카이요가쿨라&스카이 운영본부지원-2017-09-08
- [공지] 스카이요가쿨라 회원 해약 규정안내2017-09-08
스카이요가는 회원의 환불 절차상 클레임과 피해를 줄이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준수합니다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약식약관]
제1조(이용신청 철회) 이용신청을 할부계약으로 한 경우는 7일 이내, 방문사원을 통하여 한 경우는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이용연기) 이용자는 체력단련장 이용 전 또는 이용 중 연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계약의 해제•해지)이용자는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기·시설고장·정원초과 등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 해지조건>
사유
이용개시일 이전
이용개시일 이후
사업자귀책
총 이용금액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환불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환불
이용자귀책
총 이용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
※ 총 이용금액 : 매 이용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금액
제4조(손해배상) 체력단련장의 시설물에 의하여 이용자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고의 • 과실이 없는 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5조(소지품의 보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스카이요가 환불 요청시 비용정산 방법>
① 환불비용 정산은 판매금액이 아닌 회원 가입시 최초 납입한 실제 이용금액으로 반드시 적용한다.
② 회원의 주 이용일수와 관계없이 추가혜택으로 받은 이용기간은 환불계산시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운동기간 산정법을 기준으로 1개월은 30일로 정의한다.
④ 비용정산 방법:
a. (일일비용)= (계약금액 ÷ 운동가능일수)
b. 환급금 = (계약금액) - (위약금 10%) - ((일일비용 × 이용일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개월은 30일이라는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므로 위의 예시에 나와있는 “운동가능일수”는 1년=365일이 아닌 12개월x30일로 계산되어 360일로 표기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