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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플라잉요가 지도자교육 49기 Flying yoga intensive 지도자 과정(선착순 6명 한정)2021-04-07





 

스카이요가쿨라 프로그램 예약시스템 안내문 2019-04-23


안녕하세요!


스카이요가쿨라를 이용해주신 회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부터는 프로그램별 예약제 운영이


시행됨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2019년 1월부터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센터 밎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합정센터 : 요가닥터 / 플라잉요가 /  임산부 (예약제운영)


성신센터 : 플라잉요가 / 임산부 (예약제운영)


길동센터 : 요가닥터 / 임산부 (예약제운영)


건대센터 : 플라잉요가(예약제운영)


구의센터 : 플라잉요가/필라테스(예약제운영) 




2019년 1월 부터는 예약시스템을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예약,취소,변경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각 센터별 데스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스카이요가쿨라 회원수칙 안내2020-05-20

스카이요가쿨라 회원수칙 안내

스카이요가쿨라는 회원가입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회원수칙을 정하오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안내]

요가수업 예약

1.수업 예약 방법은 전화,온라인,현장 예약으로 합니다.

2.예약취소는 대기 회원을 위해 2시간 전까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3.예약 후 무단불참 시 지점의 상황에 따라 수업예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예약 후 수업 시작 5분 전까지 입장하지 않으시면 예약이 자동 취소되며

대기 회원이 입장합니다.

5.수업의 집중된 분위기를 유지하고,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업 시작 후 입장은 절대불가 합니다.

요가수업 입장 전

1.공복 상태가 운동 효과를 높이기 좋으며 식사를 하셨다면

2시간 후에 수업에 참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2.요가스튜디오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손과 발을 씻고

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3.수업은 정시에 시작되며 1분이라도 늦게 되면 입실이 불가능 합니다.

요가수업 중

1.수업 흐름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의 반입은 금지 합니다.

2.귀걸이,반지,팔찌 등 장신구를 착용하면 수업 중 부상이 우려되므로 착용을 금지 합니다.

3.수업 중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해 개인 물통을 지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소도구 수업 (플라잉요가,필라테스 등)은 겨드랑이, 서혜, 다리오금 등 땀이 많이 배출되는

신체부위에 도구가 닿아 피부가 쓸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팔 및 무릎 아래 길이의 바지를 착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수업 중 부상방지를 위해 신체 통증이 있는 회원께서는 직원과 사전에

 상담후 수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해주기 바랍니다.

6.쾌적한 호흡 환경을 위해 수업 전 금연을 해주시기 바라며, 흡연을 하셨다면

양치 후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7.수업 중 주변 회원들과의 잡담은 금지 합니다.

요가수업 후

1.수업 종료 직후 다른 회원의 휴식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뒷정리(수건,물통 등) 후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2.갑작스러운 근육의 경직과 현관 질환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수업1시간 후 샤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원권 안내]

회원권

1.정지

-부득이한 사유(출장, 부상 등)로 지점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일반적인

정지 기간은 7일~30일까지이며, 해외출장 및 임신 등의 사유로

장기간 정지 기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특별 정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서비스 기간

-회원권의 정규 기간 이외에 제공된 서비스 기간은

양도, 이관, 환불을 할 경우 제외합니다.

3.이관

-이관을 하기 전에 최초 등록한 지점과 이관할 지점 간의 이관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관 전 미리 최초 등록한 지점의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4.타 지점의 수업 이용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타 지점 이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타 지점의 수업 예약은 당일 예약만 가능합니다.

-타 지점의 수업 이용 시 연강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타 지점의 주차장이 유로 주차일 경우 주차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안내]

지점 이용 시간 준수

1.쾌적한 지점 환경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아해와 같이 지점 이용 시간을

정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지점 이용 시작 시간:수업 시작 전 30분부터

(예.07시수업->06시30분부터 이용 가능 / 17시수업->16시30분부터 이용 가능)

3.지점 이용 종료 시간:수업 종료 후 30분까지

(예.11시수업->12시30분까지 이용 가능/21시수업->22시30분까지 이용 가능)

4.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전지점 휴무입니다.



[신규지점 이용 안내]

신규 오픈 지점 이용

1.새롭게 오픈하는 타 지점은 초기안정을 위해 오픈일 기준3개월 동안

이용 할 수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필히 당일 예약 후 수업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지점별 주차장 개별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점 이용 안내]

타지점 이용

1.소지하고 있는 회원권의 타지점 이용 가능 유무를 등록지점에 확인 후

타지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수업 예약시 사전에 타지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3.지점별 주차장,엘레베이터,휴무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타지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정보 변경]

개인 정보 변경

1.회원권 안내 및 휴무 등 중요 내용을 전달받지 못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 변경 시 지점에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품파손 안내]

개인 정보 변경

1.지점 내 비치된 물품에 대해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카이요가쿨라 회원이용 약관2020-05-20

스카이요가쿨라 회원이용 약관

제 1 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스카이요가쿨라의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직영점과 가맹점이 회원에게 공통된 서비스 제공과 시설 이용에 관하려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영점”이라 함은 주식회사 스카이요가쿨라에서 직접관리 밑 운영하는 지점을 말한다.

2. “가맹점” 이라 함은 주식회사 스카이요가쿨라(가맹본부)와 가맹계약 관계로서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이며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직영점”과 “가맹점” 은 모두 스카이요가쿨라의 “지점”이라 칭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스카이요가쿨라가 규정한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지점의 요가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지점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요가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지점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스카이요가쿨라의 지점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지점의 시설 외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7. ‘회원 가입일(등록일)’이라 함은 스카이요가쿨라의 지점에 회원이 요가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회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한 일자를 말한다.

8. ‘게시일’이라 함은 지점과 회원이 계약을 체결하여 요가시설 및 서비스 이용의 시작 일자를 말한다.

9. 공휴일 이란 ‘대통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10. 스카이요가쿨라 이용약관 적용 대상은 지점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회원권 계약 및 약관 교부)

1. 스카이요가쿨라 회원가입 기준에 따라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택한 회원권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2. 지점은 회원가입 계약 시 회원이 선택한 회원권에 맞는 회원카드를 교부한다.

3. 지점은 회원이 요구할 경우 정식 약관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제 4 조 (이용약관 게시의 의무)

1. 지점의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 등 회원이 편리하게 확인 가능한 장소나 채널을 통해 게시한다.

(1) 인터넷 - 월간 요가수업 시간표(지도자 포함), 회원수칙, 이용안내 및 약관 외 공지사항 등

(2) 지 점 - 위 호 에서 정한 내용 외 지점이용 시 주의사항 및 개인소지품 관리등 기타사항

(3) 지점의 관리자는 회원에게 지점이용 시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관리자로서 친절하게 응대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스카이요가쿨라의 지점은 필요시 약관 변경에 대한 요청을 본사에 할 수 있으며, 본사는 지점이 제안한 약관내용을 정리하여 체육시설이용, 공정위, 소보원이 정한 법적 기준으로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약관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30일간 공지하여 그 효력이 발생 한다 .

3. 회원은 약관 변경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시 계약해지를 가입지점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지점의 시설 및 서비스를 계속적 이용한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 5 조 (지점의 의무)

지점은 회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회원과 분쟁 및 사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로 기타 부득이한 경우 지점의 시설이용 및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부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청결하고 안전한 요가시설과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점 관계자 (지점장, 점주)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협조해야한다.

2. 회원은 전지점에 게시된 스카이요가쿨라의 회원수칙을 지켜야한다.

3. 지점 내 요가시설 및 지점이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규격에 따라 사용하고 청결하게 이용한다.

4. 회원은 지점에 따라 요가수업의 시간표와 수업의 난이도가 지도자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한다.

5. 회원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제 7 조 (요가프로그램 이용과 회원권 구분)

스카이요가쿨라의 회원권은 기간, 주간이용 횟수, 선택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금액이 다르며 지점이 회원관리를 위해 구분하는 회원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의 구분

(1) ‘요가’는 일반(매트)요가를 말하며, 장치를 이용한 플라잉요가, 기구를 이용한 요가닥터 제외한 매트요가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 ‘멀티’는 일반(매트)요가, 플라잉요가, 요가닥터(기구요가) 등 3종목 이상을 프로그램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요가닥터’는 일반(매트)요가, 플라잉요가, 를 제외한 기구를 이용한 요가닥터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 ‘쿠폰제’ 회원권이란 수업프로그램의 제한 없이 회당 일정금액을 지불하여 이용하는 횟수제 회원권이다.


제 8 조 (이용료의 할인 및 혜택)

이용료 할인 및 혜택은 스카이요가쿨라 본사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 하며 지점의 요청으로 승인된 개별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추가 할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혜택 및 할인으로 지점에 가입한 회원은 가입지점 외 타 지점 이용 시 제한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9 조 (회원가입신청 및 계약의 성립)

1. 지점의 요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신청인은 스카이요가쿨라에서 정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원 가입 및 등록비를 납부함으로서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회원가입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지점의 담당자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카드를 수령 할 수 있다. 단 가입지점의 이용은 스카이요가쿨라 회원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다.

3. 회원가입 계약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회원가입 계약서를 지점에 제출하고 스카이요가쿨라의 전산상 회원등록이 완료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 (회원카드 이용 및 관리)

1. 회원가입기준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에게 지점은 회원카드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된 회원카드는 지점 이용 시 데스크에 제출하여 출석체크 및 락커 이용을 할 수 있다.

2. 본 약관 제12조에 따라 지점으로 부터 등록거부, 강제탈퇴 또는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회원권을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고 양도받은 회원은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3. 회원은 회원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지점에 신고하여 재발급한다. 이때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한다.

4. 회원은 지점이용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발급된 회원카드는 가입지점에 반납한다.


제 11 조 (회원등록비 (이용료) 및 재계약 이용)

1. 회원가입, 등록비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지점과 협의 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회원은 이용료를 현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통해 납부하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며 수수료 부담은 지점이 하는 것으로 한다.

3. 회원가입을 통해 납부한 이용료 와 지점에서 부여한 혜택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경제 상황 및 물가인상으로 회원권 판매금액은 인상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전고지는 30일 간 제4조에 따라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등록회원의 경우 이용기간이 종료된 후 부터 인상된 이용료를 적용한다.

4. 회원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지점과 협의되지 않은 요가프로그램을 이용 할 시 점은 회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2 조 (회원으로 자격의 제한)

1.지점은 회원 가입 전 상담고객과 현 회원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 단기적 또는 영구적인 지점 이용에 제한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래 내용에 따라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회원가입 또는 자격 제한에 있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습득한 회원권으로 지점을 이용하다 적발 될 경우

(2)가입지점의 관리자 승인 없이 회원권을 양도, 양수 하였을 경우

(3)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4)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지점이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지점의 규정(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풍기문한 행위, 시설 내 회원 간 상행위 및 금전 거출, 회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회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6)지점 종사자에 대한 인격모독, 폭언, 폭력, 협박, 명예회손 등의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7)회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무관하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사적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가하여 정상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경우


제 13 조 (계약의 해제 및 사유)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지점의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이용 시설 및 기구 등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경우

(3)이전, 예고되지 않은 휴업, 폐업 등으로 지점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

(4)지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5)질병으로 인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진단서를 제출 할 경우

(6)본 약관의 제12조에 따라 지점은 지점의 등록거부, 강제 탈퇴 시

(7)지점이 본사와 가맹계약해지로 인해 스카이요가쿨라의 가맹점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독립된 사업자의 소속 회원으로 연속적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 14 조 (회원권 계약해제 및 해지로 인한 환급)

1.회원은 스카이요가쿨라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가입지점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급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개시일 이전 지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지점에서 회원에게 실납입 금액을 환급하고 실납입 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2)개시일 이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지점은 회원에게 실납입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한다.

(3)개시일 이후 지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지점이 회원에게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한 금액을 환급 한다.

(4)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지점이 회원에게 개시일 부터 해제일 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납입 금액의 10%공제한 후 환급한다.

(5)환급 시에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6)환급금 반환기한은 회원과 협의 후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한다.

(7)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점은 실납입 금액에서 일할계산에 따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후 별도의 배상 및 후가 공제 없이 환급한다.

2. 이용일수는 공정위 기준에 따라 남은 기간을 산정하며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 이용기간을 산정하되 이에 해당 하는 금액은 계약금을 해당 월의 이용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단, 질병, 출장, 임신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이용 못할 경우 가입지점에 사전에 정지신청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을 경우 이용일 에서 제외 한다. 만약 증빙자료와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불 신청일 기준에서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추가혜택으로 받은 이용기간은 환불 계산 시 적용하지 않는다.

4. 회원 가입 시 지점에서 회원에게 제공한 서비스 품목은 구매단가를 적용한다.

단 회원이 서비스 받은 품목을 미사용하여 반납 항 시 환급금 정산에서 제외된다.

5. 환급금 정산은 아래와 같은 계산으로 정한다.

(1) (일일비용) = (계약금액 / 계약기간 (서비스시간 제외))

(2) 환급금 = (계약금액) - (위약금 10%) - ((일일비용 x 이용일수))

6. 할인권, 일일이용권 등은 환급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7. 환급신청은 회원이 직접 지점의 환불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카드와 함께 제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해제, 해지조건>

사유 / 이용 개시일 이전 / 이용 개시일 이후

사업자귀책 / 총 이용금액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환불 /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환불


이용자귀책 / 총 이용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후 환불

* 총 이용금액 : 매 이용계약 시 이용료로 납입한 금액



제 15 조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환불)

1.스카이요가쿨라의 지점(가맹점)은 본사와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2.가맹계약 해지 시 본사와 지점은 독립된 개별, 다른 브랜드로 구분되며 가맹계약이 해지된 지점에 가입된 회원은 스카이요가쿨라의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는다.

3.회원은 가맹계약이 해지된 지점에서 독립된 소속의 회원으로 변경 되며 이때 회원은 가입지점의 회원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제14조에 따라 정산하여 환불을 요구 할 수 있다.

4.가맹계약이 해지된 지점의 회원 환불에 대하여 본사는 그 회원과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배상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

5.제16조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된 회원은 보험회사를 통해 14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제 16 조 (이용정지(연기)기간 협의)

스카이요가쿨라의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일정기간 부득이 이용하지 못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별 정지 횟수 기준

회원권 계약기간 3개월 (1주2회)홀딩 , 6개월(1주4회)홀딩 , 12개월(1주8회)홀딩

*이용 기간 중 연기(홀딩) 신청은 1회기준 일주일단위

1.이용 기간 중 일반적인 개인사유로 일정기간 지점이용이 어려울시 위 기준에서 가입지점을 통해 이용정지 기간이 명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가입기간 중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2.이용 중 정지신청은 1회 최대 1개월까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점과 협의된 정지기간이 초과 할 시 정지 기간 종료시점 이후 기간은 이용기간 으로 전환 하여 산정한다. 단 아래 3항에 해당 할 경우 예외로 한다.

3.업무상 출장, 병가,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지점이용이 어려울시 그 사유에 대하여 회원은 증빙자료 외 진단서를 가입지점에 제출하여 추가적인 이용정지 신청을 할 수있다.

제 17 조 (주이용 지점 변경 (이관)과 회원권 양도)


1.스카이요가쿨라의 이관 제도는 3개월 회원권부터 적용되며 주이용(가입)지점에서 타 지역의 지점을 선택하여 주이용 하는 것을 이관이라 한다. 이때 최초 가입된 계약서 기준에서 제공된 서비스 시간 및 혜택은 소멸 되고 변경된 이관지점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와 혜택을 정할 수 있다.

2.스카이요가쿨라 전지점의 회원은 주거지,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로 가입지점을 통하여 이관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입지점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서비스와 혜택을 정할 수 있다.

3.규정된 이관절차에 따라 지점간 회원권의 인수인계중 절차상 문제로 원활히 진행 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주이용 지점에 이관등록을 한다.

4.회원권 양도는 직계 가족에 한하여 1회 가능하며, 이때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본)을 첨부해야 직계 가족간 양도가 가능하다.



제 18 조 (전지점 이용)

1.스카이요가쿨라 연간회원권(2년이상)을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전지점 주1회에 한하여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단 타지점 이용 시 사전예약은 반드시 해야한다.

2.연간회원권(2년이상)가입자중 정상적인 회원가입이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정상적 판매금액 미준수, 미납 등의 기록이 있는 회원)지점의 관리자는 타지점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가입지점 외 타지점 이용 시 지점의 환경에 따라 연강이 제한 될 수 있다.


제 19 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휴가),휴업)

1.평일을 제외 한 주말은 지점에 따라 요가수업 프로그램이 적을 수 있다.

2.지점의 개점시간과 영업종료 시간은 상권, 영업, 계절 등의 사유로 지점에 따라 다르게 운영 될 수 있다.

3.요가수업 프로그램은 지점의 영업적 환경(상권, 연령대, 수업의 선호도, 매출)에 따라

매월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요가수업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와 지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4.지점의 휴업일 및 휴가는 다음과 같다.

(1)스카이요가쿨라의 지점의 휴업일은 주 1회 일요일 기준 하여 휴업일로 정한다.

(2)주말을 제외한 국가가 정한 휴무일중 샌드위치데이(평일)에 대하여 지점은 회원에게 사전고지(7일전)후 휴업을 할 수 있다.

(3)지점의 휴가는 동계, 하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휴가 계획은 30일전 회원에게 sns, 데스크, 락커룸, 스튜디오, 내 공지한다.

(4)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 고지 후 휴업을 시행 한다.

5.지점은 국가가 정한 휴무일을 제외한 연간휴가와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만큼의 손실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계약 기간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제 20 조 (귀중품의 보관)

1.회원은 지점에 자신이 휴대한 귀중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휴대폰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일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지점에 보관을 의뢰하여야한다.

2.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점은 회원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1)제1항에 의해 보관한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지점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회원이 귀중품의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지점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21 조 (개인사물함 (락커) 이용)

1.개인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지점이 정한 바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은 이용기간과 다를 수 있으며, 회원은 지점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이용을 할 수 없다.

3.회원은 지점 이용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사물함에 개인 물품을 지속 보관할 경우 사용료를 청구 할 수 있다.

4.회원권 이용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개인물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SMS를 통해 개인물품 보관 및 처리에 대하여 안내 한다. 이후 통보한 날로부터 답변이 없을시 3일 이 내 지점에서 임의로 개인물품을 처분할 수 있다.

5.사물함의 잠금장치(비밀번호, 열쇠, 카드키)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6.회원은 열쇠를 분실 하거나 훼손 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 22 조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1.스카이요가쿨라 전지점의 공간은 공통적으로 출입구, 로비, 데스크, 스튜디오, 상담실, 파우더룸, 대기공간으로 나누어지며, 그 공간의 시설물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회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점은 회원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도구를 이용한 요가수업은 사전 주의사항을 게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아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아래23조에 따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

3.회원이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지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3 조 (이용수칙 및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1.지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병력이 있는 회원에게 빨강색 밴드를 지급하여 손목에 착용하게 한다. 빨강색 밴드를 착용한 회원은 요가수업 시 병력자로 구분 하며 지도자(강사)는 무리한 요가자세나 행동을 요가하지 않는다.

2.요가수업은 개인의 동작을 완성시키는데 목적을 갖는 운동이므로 수업중 지도자(강사)의 강습에 집중해야 한다. 수업중 지도자(강사)강습을 따르지 않고 개인행동이나 무리한 요가동작으로 자해하는 안전사고는 회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3.요가수업중 지도자(강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일어나는 사고의 책임은 지점에 있다.

4.회원은 자신의 병력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지점의 지점장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모가 있으며, 병력을 알리지 않아 시설이용 또는 요가 수업중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다.

5.스카이요가쿨라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24 조 (면책조항)

1.지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지점의 이용의 곤란한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 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2.제1항의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지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지점의 폐업을 사전예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맹점의 무단폐업에 대하여 본사는 회원과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무단폐업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와 책임 없다.

제 25 조 (약관 외 준칙)

1.이 약관은 관계법령 및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준하였으며,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지점과 회원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2.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지점과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며, 지점과 회원의 협의하에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스카이요가쿨라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이해와 계약관계 정립2020-05-20


스카이요가쿨라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이해와  계약관계  정립

 

 

스카이요가쿨라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 브랜드의

관계쉽이 형성됩니다. 스카이요가쿨라는 가맹점 사업자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며

가입 기간에 따라 요가서비스를 각 가맹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가맹점과 회원님과의 계약관계는 공정위의 기준에 따라 지켜야 할 규정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각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님의 권리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계약관계를 정립함으로 맡은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며 성장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을 위한 계약관계 정립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교육 서비스업) 표준 계약서에 정하는

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는 아래와 같이 정립됩니다.

 



 

1.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표준 계약서

1조 목적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

 

2조 용어의 정리

1)“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3(계약당사자의 지위)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2)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사용자와 치용자 관계,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한지 아니한다.

 

위 내용에 따라 가맹점과 회원간의 분쟁시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정 하며,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사는 가맹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대리하거나 위임하는 관계가 아니며, 스카이요가쿨라의 상표를 사용함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 및 지원,교육과 통제를 함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채권 관계입니다.

 

2.가맹점과 회원의 계약관계

가맹점과 회원의 계약관계는 브랜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요가 서비스르르 제공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회원이 가맹점에 자불함으로써 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1)스카이요가쿨라 가맹점의회원가입 절차.

.회원의 가입 절차

스카이요가쿨라의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가맹점의 점주

(점장)를 통해 회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한 자.

.일정기간 요가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가맹점에 비용을 지불하여 해당점의 점주(점장)권한으로 전산상 회원권 등록을 완료 한 자.

*위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스카이요가쿨라 가맹점의 회원으로 인정되며 모든 가맹점의 회원을 아메리카요가 회원이라 합니다.

 

2)회원의 권리

스카이요가쿨라의 회원은 가입된 가맹점의 요가 프로그램(수업)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회원수칙 범위 안에서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회원수칙 첨부)

 

3.가맹계약 해지와 가맹점 회원의 조치

.본사와 가맹점의 가맹계약해지 조항 및 그 사유

1)아래 조항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5(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이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이상 통지해야한다.

조항생략

.가맹점주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개월 전 본사에 통보한다.

.가맹점주가 본사와 체결한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비윤리적 영업행위.

.회원서비스(관리)부주의로 신속히 응대하지 않아 해당점의 회원이 직접 본사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시정 및 권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절차

1)가맹점주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2개월 전 가맹 계약해지 대한 통보

.통보된 날로부터 3일 이내 해당 가맹점에 가입된 회원 대상 사전 고지.

*고지방법*

-고지내용: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스카이요가쿨라의 서비스 공급중단, 최종일정

-해당 가맹점의 시설내부

고지내용에 따라 기본(A4)사이즈에 작성하여 데스크,락커룸에 최종 해지일 까지 부착.

-해당 가맹점 회원 SMS 통보

해당 가맹점의 점주는 회원 대상으로 2개월 기준 20일 간격으로 고재내용에 따라 SMS를 통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맹점 회원의 환불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이 인근 가맹점으로 이관을 원할 경우 이관 절차에 따라 진행 할 수있으나 이관 절차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인근 가맹점의 점주는 거절 할 수있습니다.

-잔여기간의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 되며,계약해지 점의 점주는 환불을 요구한 회원에게 적극 응대합니다.

 

2)가맹점주가 가맹계약 해지 후 독립적 운영을 계획할 경우.

.가맹계약해지 절차는 위 내용과 동일하며,독립된 개인센터로 영업을 지속 할 경우 해당점의 점주와 협의하여 독립된 센터의 회원으로 새로 가입을 하거나 해당점에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망점의 무단 폐업 시 회원의 조치

1)가맹점의 호원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통해 환불진행.

.관할 경찰서 신고방법.

>경찰서에 사전 신고(상담,협의)를 통해 상담 후 고소장 접수가능.

>우편접수도 가능하나 경찰서에 사전협의 없이 우편으로 보낼 경우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

.필요서류

-관할 경찰서 고소장 작성

-손해에 대한 근거내용 상세 기록

해당 가맹점의 가입 계약서, 결제카드 전표(카드사에서 인쇄),신분증,환불공지

SMS기록,카톡,등 관련된 내용 출력하여 준비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본사의 조치-민형사상 고발

무단 폐업으로 인한 피해근거 수집,해당 가맹점주의 민 형사상 행정적 조치,

스카이요가쿨라 플라잉요가 정규46기 과정안내2020-05-14


 

토요일의 특별한 수업 *free your pelvis*2020-05-07


 

스카이요가쿨라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2020-04-2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가 3차 연장 진행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인하·면제해주는 등

가맹점주들을 돕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스카이요가쿨라 운영본부에서 "착한 프렌차이즈 운동"에 동참하여

전지점 2월부터 3개월간 로열티 전액 면제를 시행 하였다


스카이요가쿨라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가맹점의 영업과 회원의 건강을 위해

위생과 청결관리상 방역지원을 하며

각 지점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카이요가쿨라는 회원님과, 강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요가프렌차이즈 입니다.

2020년 4월15일 선거일 휴무 안내2020-04-14


 

코로나19 극복! 면역마스크 특별한 할인 이벤트!2020-04-08


 

코로나19로 통해 인체의 면역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크게 느낄수 있는 시간 입니다

.

스카이요가쿨라에서 면역성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요가로 면역마스크를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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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19!  극복 특급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무담은 내리고! 면역성은 올리수 있는 시간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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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이벤트 기간은 1차 4월말 까지 2차 5월 15일 까지 이며 운동시작일은 별도 시작일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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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요가쿨라에서 요가+플라잉요가+요가닥터+멀티요가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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